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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조기 국산으로 속여/동부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9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01-15, 조회 :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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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경찰서는 외국산 조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려한 청주시 신봉동
42살 김모씨 등 9명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주시내
자신들이 운영하는 수산물판매점에서
원양 조업으로 잡은 조기를 국산으로 속여
표시한 뒤 진열해 놓고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