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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행사참석 못해 고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4-01-10, 조회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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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자치단체장들의
각종 행사참석이 제한되자 단체장들이
벌써부터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행선거법은 선거기간 개시 30일전에는
민선단체장들의 행사참석을 제한하고 있어
오는 17대총선과 관련해 다음달 말부터는
거의 모든 지역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이에 대해
민선단체장들의 선거개입 금지라는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선거와 무관한 행사까지도
제한하고 있어 자칫 대민행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행사참석 허용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