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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내일부터 자치단제 홍보물 발행금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5-12-01, 조회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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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 4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2)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치단체나 단체장의 실적홍보 행위가
제한되고 단체장은 교양강좌나 근무시간에
개인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연말을 맞아
입후보예정자들이 송년회를 빙자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빈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