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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3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2-11-01, 조회 :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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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취약 시기를 맞아
숙박시설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충청북도소방본부는 최근의 대형화재가
업주의 안전불감증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 2월까지 숙박시설과 노래방, 찜질방 등
4천 7백여군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비상구 등 피난통로의 폐쇄하거나
출입로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내부 마감재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