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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지자체에도 방역조치 권한 부여
가축전염 발생시 신속한 방역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도 방역 조치 권한이
부여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인
수의과학검역원장만이 수행할 수 있는
방역조치 요구 권한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인
축산위생연구소장에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방역 조치 권한이
부여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인
수의과학검역원장만이 수행할 수 있는
방역조치 요구 권한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인
축산위생연구소장에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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