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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후원금 영수증 처리 의무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5-09, 조회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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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복지시설에 들어오는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처리가 의무화됩니다.

충청북도는 사회복지시설이 후원금을
받았을 경우, 시.군의 발급서식에 따라
후원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사용내역을
시.군에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을 통한 후원금도
전용계좌를 신고받은 뒤,
사용내역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해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