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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노조 합법노조로 인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6-02-28, 조회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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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노조가 도내 유일의
합법 공무원노조로 인정받았습니다.

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지난 24일 청주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음으로써,
도내 공무원 노조 가운데 처음으로 합법 노조로
승인됐습니다.

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올 상반기 출범예정인
공무원노조 총연맹에 가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