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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완)괴산군 난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보도부장, 방송일 : 2004-11-16, 조회 :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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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전국공무원노조 파업때 괴산군청에서는
군청직원의 23%가 넘는 135명이나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행자부 지침대로 이들을 모두 파면이나 해임할 경우 군청업무가 마비됩니다.괴산군이 아주 난감한 입장입니다.박소혜기자가




공무원노조가 파업을 시작하기 전 행정자치부는 각 시.군에
파업에 참가하는 공무원은
모두 파면 등 중징계 한다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괴산군의 파업참가자는 135명,
전체 직원 577명 가운데 23%가 넘습니다.

행자부지침대로 해당공무원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할 경우
괴산군청의 업무는 완전히 마비됩니다.

파업 당일 괴산군은 정오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업정도에따라 징계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오까지 업무에 복귀한 공무원은 49명뿐입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이 오후 한시까지이기때문에
점심시간을 감안하면
전원이 업무에 복귀한것이 됩니다.

괴산군은 파업참가자 135명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단순가담 공무원은 너그럽게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내놓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SYN▶

괴산군청 직원 135명의 징계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소혜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