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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피해농가 지원대책 발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3-12-30, 조회 :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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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9) 조류 독감 피해를 입은 농가에
가지급금 20억원이 지원된데 이어
해당 농가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이
확정,발표됐습니다.

농림부의 지원대책에 따르면 닭과 오리
매몰처분 농가의 경우 조류독감 최초 발생
1주일전 평균 가격과 처분당시 시중 가격중
높은 가격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한농가에 천만원 한도에서 생계 안정자금과
연리 3% 조건에서 가축 입식 자금이 지원되고,
중고생 자녀의 학자금 1년 면제,
건강 보험료와 국민연금, 세금 등의 납기가
연장됩니다.

충청북도는 다음달에 시,군별 평가반을
구성해 농가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한뒤
지원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