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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10-14,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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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와, 물품.용역 계약은 앞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청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는
앞으로 50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와
10억 원 이상 물품.용역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뒤,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