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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예술의전당' 써도 된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15, 조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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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예술의전당'이라는 명칭은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예술의전당'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END▶


◀VCR▶
서울의 '예술의전당'이
'예술의전당'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해 달라며 낸 항소심.

특허법원은 보통명사에 대한
상표권은 인정할 수 없다며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cg------------------------------------------
특허법원은 판결문에서 '예술'과 '전당'을
붙인 '예술의 전당'은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기관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청주예술의전당'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INT▶ 지복현 운영과장/ 청주시
"상표권에 대해 걸어서 두번 승소,
보통명사화해"

(s/u)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예술의전당' 명칭사용 항소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청주시에 '예술의전당' 명칭 사용료
2천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지만, 이 판결은
명칭에 대한 상표권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mbc news 이정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