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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상수도 요금 감면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영동군 상수도 상수도요금 다자녀가구 조례개정
영동군이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18살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가구당 최대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매달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대상 가구는 사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민원 담당 부서에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앞서 영동군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18살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가구당 최대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매달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대상 가구는 사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민원 담당 부서에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앞서 영동군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받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습니다.
![](http://www.mbccb.co.kr/image/notice/kakao_b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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