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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몰카 금품요구 협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3-12-23, 조회 :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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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러브호텔 투숙객들의 불륜현장을 촬영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32살 최모씨와 이모씨등 두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을 긴급수배했습니다.

최씨등은 지난 9월 청원군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의 불륜현장을 촬영한 뒤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천만원을 요구하는등
지금까지 스물두차례에 걸쳐
여관에서 불륜현장을 촬영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