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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 50대 남성 구속기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4-06-14, 조회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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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아파트 상가에서

대낮에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0일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56살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검찰 조사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해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