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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과외 집중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5-12-01, 조회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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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내년 1월말까지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대상은 개인과외교습자나
학원 등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고액 족집게 과외를 하거나, 무자격자가
논술과외를 하는 행위 등입니다.

도교육청은 또 학원의 수강료 과다징수 행위와 예체능 불법교습행위 등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