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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당 신도 15년간 세뇌시켜 14억 가로챈 60대 징역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47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4-05-29, 조회 :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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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라고 칭하면서

15년간 신도에게 14억 원을 가로챈

60대 법당 운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윤주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완전히 고립시켜 

모든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면서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피고인은 승적도 없이 법당을 운영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며 돈을 뜯거나 

취직과 상가 분양 등을 이유로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