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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놓치자 거짓 보고한 경찰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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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의자를 놓치자
석방했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달아나자,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음성의 한 파출소 팀장을 경감에서 경위로
한 계급 강등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등 처분은 경찰 징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http://www.mbccb.co.kr/image/notice/kakao_b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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