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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시동..결과는 '안갯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6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4-05-30, 조회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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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이나 백두대간 보호 등을 이유로 규제를 받던 중부내륙권을 위해 지난해 어렵게 법률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규제만큼 특례도 달라는 취지의 법안인데, 실질적인, 핵심적인 혜택 조항이 거의 빠져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지요.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충청북도는 바로 이 법률안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각종 규제로 개발이 묶인 지역에 특례를 줘야 한다는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김영환 지사의 제안으로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 지원이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실질적인 특례 조항은 없습니다.

형평성 문제며 다른 법률과의 충돌 등으로 이견과 반대에 부딪히자, 상징적인 의미의 법률이라도 일단 만들자는 전략이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충청북도가 2단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껍데기 지적을 받는 특별법에 실질적 특례 조항을 채우는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 INT ▶ 맹은영/충청북도 정책기획관
"(특정 사안에) 초점을 좀 더 맞춰서 특례 사항들을 넣어야 된다는 게 부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쉬운 건 아닙니다.

충북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야 하는데, 이 법안을 보는 당사자들의 시각부터 제각각입니다.

충북의 22대 국회의원은 절반이 새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 SYNC ▶ 이광희/청주서원 국회의원
"저는 일단 참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통과된 지 5개월밖에 안 됐고요. 지금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충청북도가 원하는 중부내륙 특별법은 사실상 난개발이 우려되는 법안이라며 개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 INT ▶ 이성우/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 환경단체들도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 단체들과 연계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같이 좀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례 조항을 포함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을 특정해 수정하고 있다는 충청북도의 개정안 초안은 이르면 다음 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 CG 변경미)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