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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입학 사기 40대 영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5-12-02, 조회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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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경찰서는 오늘(2)
아들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44살 서모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46살 서모씨에게 자신의 형이
육사 교장과 동기라며 서씨의 아들을
수시모집에 합격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교제비로 3천 7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