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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충주)국내 첫 황금박쥐 보호기준(14)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06-09-14,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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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멸종위기 보호종인 일명 '황금박쥐'인
붉은박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국내 최초로 마련됐습니다.

공사로 위협받고 있는 황금박쥐 서식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임용순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몸 색깔이 황금빛이 돈다고 해서
'황금박쥐'로 더 많이 알려진 붉은박쥐.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제1호에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된 이 붉은박쥐가
몇 해 전 충주 탄금호 주변
신설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일대에서 확인된 것은 3마리.

지난 해 3월 착공된
4차로 너비에 7km 길이의 도로공사는,
이 붉은박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이 달 말부터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환경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마련된,
'붉은박쥐 보호 방안'이 담긴
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최근 모두 마무리된 것입니다.

(SU)이에따라 "붉은박쥐가 살고 있는 이 곳에는
앞으로 방음벽이 설치되고, 나무가 더 심겨지게 됩니다. 더불어 공사기간중에는 소음과 진동을 막기 위한 보강작업도 병행됩니다."

◀INT▶충주시 관계자

이와함께 붉은박쥐 서식지 보존을 위해,
공사 중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박쥐전문가 중심의 감시단이 운영되고,
붉은박쥐가 동면에 들어가는 기간에는
서식지 주변 공사가 금지됩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붉은박쥐 보호 방안은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INT▶최병진 박사/한국자연환경연구소

이번 '붉은박쥐 서식지 보호 방안'이,
개발현장이라면 항상 맞닥뜨리는
환경훼손 문제를 최소화시키거나
해소시킬 수 있는 새 기준으로 자리잡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용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