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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레이저 제모 시술 지시한 의사, 간호조무사 벌금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3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4-06-03, 조회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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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제모 무면허시술 벌금형 간호조무사 청주지법
[무면허 레이저 제모 시술 지시한 의사, 간호조무사 벌금형]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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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면허 없이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한 피부과 의원 53살 원장에게 벌금 3백만 원, 25살 간호조무사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제모 시술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의료 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의사의 구두 지시가 있었더라도 진료 보조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