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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손배소 대응마련 부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4-01-08, 조회 :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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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예술의 전당' 명칭 무단사용으로
서울 예술의 전당측으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문화예술체육회관은 우선 지난 95년
청주예술의전당이 개관할 때 '예술의 전당'
명칭 사용을 놓고 서울시측에 협조를
구했는지에 대한 문서나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특허법 고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서울 '예술의 전당'과 접촉해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