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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 9월 구성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5-07-18, 조회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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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따라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오는 9월에 구성됩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읍.면.동당 1명씩 선출하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통합해 1개 선거구에
2명에서 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로 개편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도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추천 인사와 함께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 도지사가
11명을 위촉해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