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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 가짜 해외명품 수억원 판매한 일당 3명 입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김대웅, 방송일 : 2006-09-26,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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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인터넷 쇼핑사이트에 해외명품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낸뒤, 가짜상품 수억원어치를 판매한
대구시 북구 29살 강모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모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
해외명품 청바지 등을 싸게 판다고
광고를 낸뒤, 3억원 상당의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