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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첫 조례 통과.. "왜 내 세금을" 반발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  취재기자 : 이지현, 방송일 : 2024-06-13, 조회 :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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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한 명꼴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반려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관련 조례가 처음으로 충북도의회에서 발의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제대로 키우려면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한편에서는 왜 세금을 들여 반려동물 가구를 지원해 주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충북도의회에서 반려동물에 관한 조례가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충청북도에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과 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계획을 충북 지사가 세우도록 했습니다. 

 

◀ SYNC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오는 24일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때아닌 비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제8조.

 

반려동물 등록비나 건강검진, 예방접종과 같은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려가구 천만 시대에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 INT ▶ 박경동/청주시 사창동 

"지원을 해주신다면 1인 가구가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동물이 있다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 INT ▶ 황준하/청주시 용정동 

"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면 유기견도 줄어들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데 왜 세금을 들이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 INT ▶ 이수희/청주시 수동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사람 살기도 힘든데 왜 반려동물한테 그렇게 하느냐..." 

 

◀ INT ▶ 심희철/청주시 영운동 

"그걸 도에서 왜 지원을 해줘요. 그건 세금 낭비지, 그건 옳지 않아요."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꽃임 의원은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처럼 진료비 지원은 취약계층에 한해 이뤄져 조례가 없을 때와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그간 없었던 진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고 오히려 계획적으로 사업을 구상할 수 있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 INT ▶ 김꽃임/충북도의원(국민의힘) 

"저희가 조례 없이 계속해서 지원 사업이 지금 확장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제도화가 필요해서.." 

 

다른 자치단체들도 앞다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와 경기도, 강원도 등은 한발 앞서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시행했고, 경기도는 '반려동물과'가 따로 있을 만큼 적극적입니다. 

 

다만 이 조례를 토대로 테마파크와 공공진료센터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슷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가구를 위한 정책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구와 공존하는 것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준, CG 변경미)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