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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13명 사상.. 버스기사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0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4-06-03, 조회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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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수리티터널 운전중휴대전화 고속버스 집행유예
['운전 중 휴대전화' 13명 사상.. 버스기사 집행유예] 뉴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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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보은 수리티 터널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고속버스 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판사는 59살 고속버스 기사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사고를 냈다"면서도 "피해 유족과 모두 합의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