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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용)전 서원대 총장에 무죄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4-01-13, 조회 :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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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오충진 판사는 오늘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정기 전서원대 총장에대해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데다
불법 이득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그러나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모 건설 대표이사
윤 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0년 6월
도서관 신축 공사를 모 건설에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주도록 이 학교 직원
김 모씨에게 지시하고 이 회사가 낙찰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윤 씨에게 12억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