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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허위 신고' 이상조 청주시의원, 직위 유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4-06-10, 조회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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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조 재산허위신고 의원직 보궐선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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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이상조 청주시의원이 의원직 유지를 확정 지었습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30일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되는데,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