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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랑이 내 땅? 도 넘은 점유에 '통행 갈등'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24-06-13, 조회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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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는 물이 흐르는 도랑을 땅이나 콘크리트로 덮어 진출입로를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가도 받지 않고 이런 도랑 위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일부 농민들 때문에 여기저기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축구장 38개 크기의 논이 모여 있는 충주의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절대농지'입니다. 

 

논물이 흐르는 도랑이 직선거리로 800미터 가까이 연결돼 있습니다. 

 

논만 모여 있던 이곳에 최근 몇 년 사이 과수원들이 들어서며 진출입을 위해 도랑을 복개한 곳이 많아졌습니다. 

 

도랑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어 진출입로를 개설하려면 반드시 허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복개 구간은 진출입로를 넘어 과수원 전체를 덮었고 울타리를 설치하고 농작물과 나무까지 심었습니다. 

 

이 일대 이런 곳만 3곳. 

 

"허가를 받지 않고 복개구간을 늘려 나무를 심었다"는 농민은 "과수 보호를 위해 울타리가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복개구간에 차량 주정차까지 이뤄지면서 영농철 대형 농기계가 농로를 통행하기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 SYNC ▶농민 

"기계가 지금은 전부 대형화예요. 대형화이기때문에 이게 받히면 차라든지 뭐든지 받히면 안 되고"

 

결국 지난 겨울 농민들은 도랑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SYNC ▶농민 

"2월 3월 4월 초까지는 농번기가 아니에요. (해결)할 마음이 있었다면 해줬어야지. 그런데 그럴 기미가 전혀 없죠."

 

취재가 시작되자 농어촌공사는 농기계 통행이 원활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측량을 통해 확인한 무단 점유 사례는 원상 복구시킬 방침입니다. 

 

◀ INT ▶양재원/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부 과장 

"우리가 현황판이라든지 해서 지역 주민들이 농로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끔 주정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땅을 놀리지 않는다'라며 농촌에선 일부 관행으로까지 여겨지는 무단 점유. 

 

하지만 달라진 농업 환경에 더 이상 용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