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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원, 댐 주변 지원 법률 개정안 발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7  취재기자 : 허지희, 방송일 : 2024-05-31, 조회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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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충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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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행 시 관할 단체장의 의견 청취하고, 댐 관리청 등이 납부해야 할 발전 판매 수입금 비율을 현행 6%에서 10%로, 용수 수입금 비율을 22%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댐 운영과 수익을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독점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