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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제방 공사 책임자들, 1심 불복 항소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4-06-05, 조회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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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됐던 미호강 임시 제방 공사 책임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은 미호강 임시제방의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등 두 명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위조된 임시 제방 설계도면과 시공계획서 등 일부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