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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피해 보상금 55억원으로 늘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4-01-09, 조회 :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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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되는
보상금이 20억원에서 55억원으로 35억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농림부의 보상금 보완지침에 따라
산란용 닭의 보상금을 1마리에 3,500원에서
7,401원으로 인상하고, 보상 기준이 없던
종오리는 생후 25주를 기준으로 1마리에
3만 3,766원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용 오리는 생후 35일을 기준으로
1마리에 4200원을 책정하고, 종란은 병아리
가격의 1/2, 종란을 제외한 알은
한국 오리협회 조사가격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도내 60개 피해농가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55억원으로 늘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