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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집회 관련자들, 불법시위 사실 인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12-13, 조회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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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에서 오늘(13) 열린
지난 4월과 5월 하이닉스 사태관련
폭력시위에 대한 1차 심리에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충북지역 본부장
이 모씨 등 가담자 19명은 각목 등을 동원한
불법시위 사실을 인정했지만,
계획된 것은 아니고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청주지검은 오늘
당시 소극적 시위 가담자 32명을 벌금형과 함께
약식 기소했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박 모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