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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장수수당 지급 의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6-02-21, 조회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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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 거주하는 83살 이상 노인들은
오는 7월부터 매월 3만원씩의 장수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청주시의회 사회경제위원회는
장기명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지급대상 기준연령을 85살에서 83살 이상으로 확대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밖에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청주시가 제출한 내집 앞 눈치우기 관련 조례를
벌칙 규정이 없고 사고 발생시 민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부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