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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복무시간 혼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4-10-19, 조회 :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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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당장 10여일 뒤면 동절기가 시작되는데
시군 마다 근무시간이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공무원 노조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무엇인지,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도내에서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6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하도록 복무조례를 개정한
자치단체는 충청북도와 충주, 증평, 영동,
단양 등 5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개 시군은 공무원 노조의 반발에 밀려
복무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선 근무시간 연장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고 또 전국적인 상황이라
피할 도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INT▶
신왕섭 기획행정국장/청주시
(전국 2백여 자치단체 공히 행자부 지침따라..)

정부 지침에 반해 복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따라올 예산상 불이익도
큰 부담입니다.

자립도가 높은 청주시만 보더라도
연간 예산의 1/10이 넘는 630여억원을
보통 교부세로 받고 있어 정부지원이 끊길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격주 휴무제로만 따져봐도,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늘리면
내년 2월까지 법정 근로시간보다
16시간을 더 일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INT▶
오헌세 지부장/공무원노조 청원군지부
(유가상승, 민원인도 없어, 실효성이 있겠느냐)

내년 7월 완벽한 주5일제,
즉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라면
근무시간 연장에 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복무조례 개정으로 자치단체와 공무원노조의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가운데, 다음 달 1일엔
전국 공무원노조가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NEWS 이병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