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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사실 모르면'무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5-07-13, 조회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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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조중래 판사는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다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4살 박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정해진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기적성 검사는 사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운전면허증 뒷면에
경고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박씨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