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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충주)문장대 온천 재허가 판결 임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심충만, 방송일 : 2006-09-25,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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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몇년전 충북도민의 끈질긴 노력끝에
일단락됐던 문장대 온천 개발이
최근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과 저지위원회는
다시 소송을 냈고
첫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
◀END▶

지난 2003년 대법원의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속리산 자락의 문장대 온천 지구.

최근 이곳에 개발의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상주시가 대법원 판결 이후인 지난 2004년
다시 재허가를 내 줬기 때문입니다.

충북 도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던
오수처리공법을 바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10년이 넘도록 반대에 나섰던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합니다.

◀INT▶
"공법만 조금 바꿔서 하는 것은 말도 안돼"

괴산군도 이달 초,
임각수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과 주민들이
함께 반대집회를 여는 등
온천 지구 조성 반대 운동을 이어왔습니다.

[S/U] "경북 상주시와 괴산군 경계에
위치한 문장대 온천개발 지구입니다.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된 것은 이미 10년 전 부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저지대책위원회가
또 재허가 취소 소송을 내면서,
사건 이름만 바뀌었을 뿐
다시 지리한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대구지방법원은 모레(내일)
첫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INT▶
"이겨야하는데"

법원의 판단이 기다려지는 가운데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 대책위는
이번 판결에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
항소에 상고를 거듭하는 등
끈질긴 법정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