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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권영관 도의장 집행유예 1년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임용순, 방송일 : 2004-01-08, 조회 :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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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관 충북도의회 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오늘
건설 폐기물 업체 인허가와 관련해
두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관 도의회 의장에게
의장당시 충북도의회 의원이었던 권의장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말 유주열 전 도의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데 이어 후임 권영관 의장도
실형을 선고받자 충북도의회는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