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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남편 이혼사유, 친권자는 부인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10-04, 조회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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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을 나가 수년 동안
연락을 끊으면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아들을 홀로 돌봐 온 부인만이 친권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주시 율량동
37살 유 모씨가 지난 5년 동안 연락을
끊었던 남편 42살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