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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당 충북도당 대표 벌금형(2건)-대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9-07,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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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오늘(7)
창당대회를 하면서 선거구민에게
관광버스와 도시락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중심당 충북도당 대표 차주영 씨와
회계책임자 이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창당대회 때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관광버스와 도시락을 제공하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