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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월 1회 자녀 양육 휴가 신설
충청북도 양육휴가 공무원 괴산군 돌봄휴가
괴산군이 다음 달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합니다.
대상은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월 하루씩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 공무원은 각각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연간 이틀 주어지던 가족 돌봄 휴가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녀 양육 휴가는 도내에선 증평군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월 하루씩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 공무원은 각각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연간 이틀 주어지던 가족 돌봄 휴가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녀 양육 휴가는 도내에선 증평군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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