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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 밀렵 합동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3-12-11, 조회 :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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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조수 밀렵 행위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합동 단속이 실시됩니다.

충청북도는 밀렵 감시단 등 3개 민간 단체와
합동 단속반 30명을 편성하고
수렵장 경계 부근과 감시가 취약한 지역에서
주,야간 순찰과 야간 매복을 통해
야생 조수 밀렵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충북에서는 청원군과 충주시,제천시 등
3개 시군이 내년 2월말까지 순환 수렵장으로
허가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