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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수증 소득공제 근절 안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4-01-01, 조회 :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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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에서 불법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봉급생활자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고기간인 요즘 일부 몰지각한
기업체 근무자들이 종교 또는 복지단체 등지에서 기부금영수증 등을 편법으로 발급 받아
소득공제를 받으려거나 가짜 영수증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청주세무서 관계자는 기부금 등의 공제를 허위로 신청하다 적발되면 10%의 가산세를 물고
특히 가짜 영수증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도 받는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