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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원에 현금 제공 고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6-02-20, 조회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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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0)
음성군내 한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측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은
조합원 모 씨에게 받은 돈의 50배인
천만원을 과태료로 내도록 조치했습니다.

도선관위는 또 돈을 준 농협조합장 후보와
선거 참모인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