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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대가 돈건넨 변호사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6-06-07, 조회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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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전직 사무장에게 사건 수임료를 건네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모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항소한 전직 사무장
진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