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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법 통과, 각종 사업 차질 예상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3-12-31, 조회 :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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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청주시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에 따라
청주.청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지정리사업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그리고 미호천
2지구 경지정리사업 등 공공사업이
토지 소유주들의 지가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지역과 인접한 청원군 남이면
갈원.비룡지구 경지정리사업의 경우 최근
주민설명회 이후 문의전화와 이의신청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