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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가스총 공유한 자매 2명 벌금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10-18,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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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언니로부터 가스총을 빌린
36살 김 모여인과, 가스총을 빌려준 언니
38살 김 모여인 등 두 명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가스총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포나 도검,
화약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보관자나 보관장소가
바뀔 경우에는 해당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