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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3-12-30, 조회 :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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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내년 1월부터는 학생과 똑같은 할인요금이
적용됩니다.

충청북도는 학교를 중퇴하거나 자퇴한
만 13살 이상 18살 이하 청소년들도
내년 1월부터는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이용때
학생할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청소년들은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