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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시킨 법무사 사무장 징역 6월 집유 2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6-09-06, 조회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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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살 수 있는
편법을 알려주고, 매매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모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49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피고인은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산 유모씨에게 매매가 아닌 증여로
등기를 신청하라고 알려준 뒤
적발되자, 유씨에게 혼자 한 일이라고
거짓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