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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행세해 토지 매도한 40대 영장-서부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5-12-14, 조회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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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경찰서는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토지를 팔아 17억여원을 챙긴
45살 안 모씨를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6월 초,
청원군 옥산면 일대 토지 3만여평의
소유주인 41살 손 모씨의 주민등록증 등
부동산 매매 관련서류를 위조한 뒤,
같은달 중순, 청주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손씨 행세를 하며 유 모씨 등 4명에게
손씨의 땅을 팔아 17억 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